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에 중도금 관련 내용 추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입니다.
(작성자인 제가 매도자 입장)
계약서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채로
그냥 중개인이 하는데로 했었는데요
현재시점에 중도금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계약서 내용에는 중도금 관련해서 작성한게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내용 추가 특약 추가 이런 항목으로
중도금을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쌍방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