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경력 단절?
2004.3.3~2009.12.31 수도검침:경력인정 30%-호봉만올라감
2010.1.1~2013.12.31 같은회사 같은과 같은팀의 같은사무실에서 근무(용역업체)-1년단위계약-업체는 바뀌지만 승계됨.
퇴직금 나옴--경력불인정
2014.1.1 기간제로 전향됨
2014.9.1 공무직
*호봉은 인정받았으나 수도검침과 기간제 사이의 단절 기간이 있어 연가는 인정 못 받음(단제협약서)
퇴직금에 대해서 는 단체협약서 에 없는데 "수도 검침"한거 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체협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봉을 경력사항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퇴직금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라면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각각의 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도검침 당시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자체는 발생하겠지만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수도검침 근무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