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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na
fiona22.07.28

퇴직금 지급 유무가 궁금합니다.

대상: 경비원


정년이 지나 촉탁 전환으로


1년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계약 종료되면 1년 재계약 연장을 합니다.


이때 매년 15개발생한 미사용연차와 1년근속퇴직금을 지급합니다.


3년째 위와 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번 1월 31일 근로계약종료로 1년 계약을 못하고


3개월 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 30일 근로계약종료 후 또 3개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경비원)가 4월 30일 근로계약 종료까지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6개월치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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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해당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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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마지막 6개월분의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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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경비원)가 4월 30일 근로계약 종료까지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6개월치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하나요?

    해당계약간의 실질적인 단절조치(공개채용방식이)있었고

    해당계약내용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퇴사하기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6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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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존 근로관계를 연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새로 시작된 근로관계에서 1년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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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바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바로 재계약을 체결해왔다면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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