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판결받고 납입까지 완료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항소 하고 싶은데…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판결받고 납입까지 완료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항소 하고 싶은데…가능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를 당했는데..단체카톡에 글을 썼다고 모욕죄는 너무 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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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이미 항소기한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이에 대하여 납부를 완료한 경우라면 이미 종결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가납만 한 상태라면, 항소기간 도과전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이 된 경우라면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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