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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1.11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판결받고 납입까지 완료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항소 하고 싶은데…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판결받고 납입까지 완료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항소 하고 싶은데…가능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를 당했는데..단체카톡에 글을 썼다고 모욕죄는 너무 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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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이미 항소기한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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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이에 대하여 납부를 완료한 경우라면 이미 종결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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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가납만 한 상태라면, 항소기간 도과전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이 된 경우라면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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