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고소 가능 할까요?(보증보험청구o)
안녕하세요
보증보험으로 청구 이사갈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본인도 사기당했다고 주장 중이며
연락이 잘되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비협조적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집주인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특히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보건데 사기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전세계약 당시나 재계약 시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으로 미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므로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