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손해봤다고 배상하라고 연락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여행사 직원입니다.
전 퇴사를 10/11일에 했었구요
10/25일 금욜에 대표이사가 전화와서
이런식으로 일 처리 해놓고 퇴사했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10/2일 출발 손님들 560불 마이너스라고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손님들께 560불 안 받은거는 맞지만 마이너스는 아니고 이미 수익이 꽤 나는 팀이였습니다.
두번째가 11/7일팀였는데 10/2일 예약후 대표이사가 계약금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계약금 안 받았는데 제가 10/11일 퇴사후 10/25일에 11/7일팀이 취소를 한거에요
그러면서 계약금 제가 안 받았으니까 계약금이랑 수익금 다 저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하....................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청에 물어보니까 퇴직한 이후라서 어쩔수 없다는데요... 계속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나요?
자기 전화로 안하고 제 3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