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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호랑이146
팔팔한호랑이14621.11.24

해고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꼈는데 어떡하죠??

저는 1년 7개월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친게 있는데 거래처에서 줘야하는 금액 중 반절만 준다고 하여 그 건에 대하여 시말서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 거래처로 고발한다고는 하였지만 아직 하지않은거 같습니다)

저때문에 돈을 다 못받게 된건 죄송한 일이지만 전에 이미 한번 해고 통지를 받았었고 이번에는 갑자기 대표님께서 회사내에서 원하는부서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시길래 여기 부서가 없지않냐 하니까 아무 말씀없으시다가 그 후 뭐만 하면 저한테 화내시고 그냥 다 제가 하는짓이 맘에 안든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스트레스로 인해 매일 밤 잠도 못자고 죽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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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정도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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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업무실수 이후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자진퇴사를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며, 지속적으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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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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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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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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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스트레스로 인해 매일 밤 잠도 못자고 죽을 거 같습니다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사직서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오히려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사직서 승인을 반려한 경우

    이를 무시하고 무단퇴사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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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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