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 소송 합의 내용을 피고인이 불이행할 경우 저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16년부터 19년까지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약 2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체불당한 사실이 있는 청년입니다.
이후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작년 7월 아래와 같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서 보관 O)
합의 당일 700만원 입금
10월 31일 까지 300만원 추가 입금
22년 1월 말까지 나머지 잔금 입금
다만, 피고인은 700만원을 입금한 이후 아직까지 300만원을 따로 주지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합의서에 명백히 지급시한과 지급의무가 적시되어 있는 만큼,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와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 이 경우 관할법원은 채무자인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7/min_1_7_2/index.html
위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를 살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여서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고, 정 잘 모르겠으면 직접 법원에 가셔서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나머지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 재산을 알고 있다면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집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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