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합의서에 명백히 지급시한과 지급의무가 적시되어 있는 만큼,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와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 이 경우 관할법원은 채무자인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7/min_1_7_2/index.html
위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를 살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여서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고, 정 잘 모르겠으면 직접 법원에 가셔서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