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출근길 교통사고로 3일 결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3일 무급병가로 처리하였고 산재처리는 직원이 하지 않겠다고 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해당 결근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셔서 여기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산재신청을 하지않고 공상처리를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출퇴근 재해 포함)을 당하면 그 기간에 휴업보상으로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처리하면, 근로자는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는 회사측에도 피해가 없으니, 차라리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