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관련 실업급여 지급대상 문의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일을 계속해오던도중 현재 살고 있는집 계약기간이 다 만료함으로 이사를 가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돈때문에 집을 못구하게 되었고 도움을 받아 청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던 직장에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게 되어 이부분에 있어 직장에 이야기를 하니 제 사정이 이러니 일을 할 수 없겠다고 직장에서 판단을 하여 사직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이게 제 자의적인 이사인건지 서울에서 도저히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급요건이 안된다면 노동청에서 서울에서 살라고 보증금 월세 내주는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나앉아서 살면서 직장 다니라는건지 참,,, 갑갑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