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출석 거부 할 수 있나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 팔았는데요.
오해가 생겨서 한동안 연락을 못 본 사이에 구매자가 진정서를 썼 더라고요. 오해 풀리고 합의 됐고요. 구매자가 물건 정상적으로 받 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오해인거 말씀 드리고 취하한다고 연락 해줬습니다.
어제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 사실 확인 해보겠다고 전화 걸더라고 요. 그 때 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말씀 드렸는데
언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일 4시쯤 된다고 보내니까
무슨 전화가 하루를 건너뛰나요? 본인 학생 아니에요?
내일은 비번이라 자리에 없어요. 출석요구서 보낼테니까 전화하고 일정 조율해서 출석하세요. 라고 왔어요.
구매자 말로는 담당 수사관이 취하 안 시키고 그냥 수사 올리면 그 만이니까 좋게 말해보라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출석을 못 할 것 같거든요ㅠㅠ 꼭 출석 해야되나요? 사기 친 것도 아닌데 사실확인만 할거면 전화로 해결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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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수사관과 조율되지 않는 한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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