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 팔았는데요.오해가 생겨서 한동안 연락을 못 본 사이에
구매자가 고소 진정서를 썼더라고요.
오해 풀리고 합의 됐고요.
구매자가 물건 정상적으로 받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오해인거 말씀 드리고
취하한다고 연락 해줬습니다.
어제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 사실 확인 해보겠다고 구매자에게 말한 후, 전화를 거셨는데, 못 받았어요.
문자로 출석요구서 보낼테니까 전화하고 일정 조율해서 출석하세요. 라고 왔어요.
담당 수사관이 취하 안 시키고 그냥 수사 올리면 그만인가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출석을 못 할 것 같거든요ㅠㅠ
일단 출석 못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절차대로 처리 하겠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사기 친 것도 아니고, 택배 송장까지 보냈는데도출석하라고 하네요ㅠㅠ
참고인 신분이면 출석 거부 가능하다는데, 이런 상황에선 제가 참고인 신분인가요?
그리고 담당 수사관이라는 분이 원래 미성년자는 부모님께 연락 드린다고, 부모님 번호 알아내서 연락 하겠다는데 이건 또 뭘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