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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홍관조224
활달한홍관조22423.11.30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헷갈려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 팔았는데요.

오해가 생겨서 한동안 연락을 못 본 사이에

구매자가 고소 진정서를 썼더라고요.

오해 풀리고 합의 됐고요.

구매자가 물건 정상적으로 받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오해인거 말씀 드리고

취하한다고 연락 해줬습니다.

어제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 사실 확인 해보겠다고 구매자에게 말한 후, 전화를 거셨는데, 못 받았어요.

문자로 출석요구서 보낼테니까 전화하고 일정 조율해서 출석하세요. 라고 왔어요.

담당 수사관이 취하 안 시키고 그냥 수사 올리면 그만인가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출석을 못 할 것 같거든요ㅠㅠ

일단 출석 못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절차대로 처리 하겠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사기 친 것도 아니고, 택배 송장까지 보냈는데도출석하라고 하네요ㅠㅠ

참고인 신분이면 출석 거부 가능하다는데, 이런 상황에선 제가 참고인 신분인가요?

그리고 담당 수사관이라는 분이 원래 미성년자는 부모님께 연락 드린다고, 부모님 번호 알아내서 연락 하겠다는데 이건 또 뭘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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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상대로 진정이 들어갔다면, 질문자님은 피의자 신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바,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사건내용을 설명하고 동행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오해가 풀려 취하까지 된 상황에서 굳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시고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강제수사로 진행할 만큼의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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