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에서 오해가 생겼는데 구매자가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오해가 생겨서 한동안 연락을 못 본 사이에 구매자가 진정서를 썼더라고요. 오해 풀리고 합의 됐고요. 구매자가 물건 정상적으로 받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오해인거 말씀 드리고 취하한다고 연락 해줬습니다.
어제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 사실 확인 해보겠다고 전화 걸더라고요. 그 때 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말씀 드렸는데
언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일 4시쯤 된다고 보내니까
무슨 전화가 하루를 건너뛰나요? 본인 학생 아니에요?
내일은 비번이라 자리에 없어요. 출석요구서 보낼테니까
전화하고 일정 조율해서 출석하세요. 라고 왔어요.
구매자 말로는 담당 수사관이 취하 안 시키고 그냥 수사 올리면 그만이니까 좋게 말해보라는데 이거 출석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한한다고 하여도 수사진행이 가능한바,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신 후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시간도 조정해 볼 수는 있지만 계속 출석 거부를 하는 경우 수사가 장기화 될 수도 있어서 위와 같이 별다른 사기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시간을 내서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적극 사기 범죄가 아님을 방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출석요구서가 오면 출석하셔야 맞습니다
가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락을 못한 것이지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 잘 소명하면 정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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