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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23.12.24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퇴사 가능한가요?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2024.03.01일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 2024.03.10일에 퇴사해도 되는지

두번째 제가 연차 15개를 대략 2월 20부터 연달아 써서 실질적으로 3.1전에 회사를 안나와도 만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두가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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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만기일 이후에는 어느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지원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기일까지 재직을 조건으로 하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도 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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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기일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더욱이 만기금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의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추천사항

    따라서 만기일과 퇴사일자 간의 간격이 1개월 이상 여유있게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만기 지급을 받으시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년 기업 정부 지원금 전액이 납부되고 그것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적립금이 모두 납입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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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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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03.10일에 퇴사해도 됩니다.

    연차 15개를 대략 2월 20부터 연달아 써서 실질적으로 3.1전에 회사를 안나와도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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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만기일 이후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그리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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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퇴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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