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도양수시 고용승계는부분적으로도가능한가요?
지금 다니는 요양병원을 5 년정도 다녔는데
병원대표분이 다른분에게 양도를 하여 병원은 한방병원으로
바뀌고 기존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한다고 들었는데
새로운 대표분이 고용승계를 부분적으로만 하여 지금 까지 근무한 5 년을 인정 안해주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경우 연차로 인한 피해가 커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직장을 구하는게 좋은 방법일거 같은데
듣기로는 고용승계를 해주게되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심사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아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기존 근속기간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퇴사시 노동부에 신고하여 계속근로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됩니다. 새로운 사업주는 질문자님의 이전 근속기간도 모두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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