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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신뢰할만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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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한 부분 손해배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일한지 얼마 안 되서 알바하다가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제가 전에 물건 정리하다 파손한 것과 잃어버린 물건, 제 태모? 문제로 인한 컴플레인 들어왔다고 고소한다고 경찰서에서 보자는데 이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품 파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 등 손실액에 대해 돈 보내드리겠다고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경찰에서 보자고 협박을 하시네요.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지른 실수들이지만 제가 물어내야 되는 거면 돈 주고 끝내고 싶은데 손해액도 말씀 안 해주시고 무조건 경찰에서 보자고만 하시고..

진짜로 손해배상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돈 드린다고 했는데도 계속 경창 얘기만 꺼내시는데 이 경우 제가 협박으로 고소는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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