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실수한 부분 손해배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일한지 얼마 안 되서 알바하다가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제가 전에 물건 정리하다 파손한 것과 잃어버린 물건, 제 태모? 문제로 인한 컴플레인 들어왔다고 고소한다고 경찰서에서 보자는데 이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품 파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 등 손실액에 대해 돈 보내드리겠다고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경찰에서 보자고 협박을 하시네요.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지른 실수들이지만 제가 물어내야 되는 거면 돈 주고 끝내고 싶은데 손해액도 말씀 안 해주시고 무조건 경찰에서 보자고만 하시고..
진짜로 손해배상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돈 드린다고 했는데도 계속 경창 얘기만 꺼내시는데 이 경우 제가 협박으로 고소는 불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말하는 것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바 중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손해액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 고용주에게 손해액을 산정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계속해서 고소 운운하며 협박한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사 고소를 할 범죄로 보기 어렵고 이 역시 사업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높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사안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이고 돈만 청구하는 것이지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고소와는 구별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협박도 문제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