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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9,160원(2022년 최저임금)= 2,746,2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 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상 상기 월급여와 함께 공휴일 근로 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되므로, 25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은 아닙니다.
4. "통상시급*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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