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순이네
청순이네23.01.13

포괄임금제 적당한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궁금합니다

5인

월화수목금. 실제근무 9시 ~ 21시/휴게시간 2시간

토. 9시 ~14시 / 휴게시간 1시간


평일 10시간

토요일 4시간


현재 10만원 인상되어 250만원이예요!!!!


2022년 기준으로 알려주세용

1.적정 급여는 얼마인가요

2.공휴일 유급휴가는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모두 쉬었어요

3.5인 미만이면 250만원은 적당한 급여인가요

4. 연차수당은 얼마로 계산되어여 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9,160원(2022년 최저임금)= 2,746,2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 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상 상기 월급여와 함께 공휴일 근로 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되므로, 25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은 아닙니다.

    4. "통상시급*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