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고소 성립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저는 약 10일전, 여성,19세(추정)이 고소 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으며, 시간순으로 나열하겠습니다.
#1 첫만남 <랜덤채팅>
랜덤채팅을 하던도중, 해당 이성(추정)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진짜 바로 카톡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자측에서 카톡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카톡으로 넘어간후 대화형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나" , 상대방 여성(추정)을 "여"라고 칭하겠습니다.
#2 사건의 시작<카카오톡>
여 : ㅎㅇ 난 19살
나 : ㅇㅇ 난 20대 중반
여 : 심심하다 할게 없어
나 : 그러게 넌 어디살아?
여: 나 서울
나 : 나도
여 : 근데 뭐하지?
나 : *ㅅㅍㅋ 당하고 싶다 ㅠㅠ
여: 뭐? 섹스하자고?
나 : ㄴㄴ
여 : 스팽킹해달라고?
여: 그니까 니 엉덩이 존나 때려달라는거지?
나 : ㅇㅇ
여 : 너 정말 더럽다.. 나 소속사 연습생인데, 대표님한테 얘기할거야, 큰일날 준비해라.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나 미성년자다
여 : 사과해라 진짜 대답안하냐?
여 : 사과하라고 대답하라고
니 :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해? 니 의도는 뻔히 알겠는데 사과할 일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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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팽킹은 SM플레이의 일종으로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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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고 저는 카톡 차단, 탈퇴 및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이 전부이며, 내용중 단 1%의 허위,과장,축소가 없습니다.
단순 저 말로 성희롱 or 통매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눈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사안에서는 단순히 장난으로 'ㅅㅍㅋ 당하고 싶다'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가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스팸킹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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