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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지어새175
활발한지어새17523.05.15

입사한지 3주차,통증으로 이틀 못나가면 해고되나요?

5인 이상 사업체이며

입사한지 3주되었습니다


월요일 출근했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서

인근 의원가서 주사 맞았는데도 통증 있어

그날 조퇴했고

조퇴해서도 몸이 안좋아서

화요일까지 못나갈거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일은 원래 쉬는날이라

월화수 쉬고 목요일에 출근해야할거같다고 했는데

그만두시는게 어떻겠냐..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쉬었다가 출근하고싶다고 했고

사업주도 알겠다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병가 관련된 말은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일한지 한달이 안돼서

병으로 이틀 쉬었다고

해고당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틀 결근했지만 무단결근도 아니고 다시 출근하겠다고 했으니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둣시는 게 어떻겠냐..는 식의 말을 한 것은 해고가 아니고 사직의 권고입니다만 본인이 거절했고 사업주도 알겠다고 했으니 권고사직도 해고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해고한 상태이므로 증거확보 차원에서 해고통지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병을 이유로 한 2일의 결근은 곧바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득이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병가가 명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더라도 2일 쉰 것이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한 것이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만일 해고를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것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아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기 사유로 해고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바로 해고는 어렵겠지만, 질문자 분도 일할 상황이 아니시라면

    퇴직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도 3일이상 연속해야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질병으로 아파서 병원 치료받기 위해 사용자 승인 하에 결근을 한 것으로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유와 무관하게 결근 자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다만 질병이고 이미 쉬었다 다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하였다면 해고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