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친근한물총새265
친근한물총새26523.03.08

육아휴직은 고용주가 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육아휴직 신청을 고용주가 거부하면 못받는건가요?그리고 육아휴직수당을 근무처에서 받는건지 고용보험에서 받는건지도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휴직 신청을 고용주가 거부하면 못받는건가요?

    휴직자체를 거부할 경우 이를 고발하여 사업주가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수당을 근무처에서 받는건지 고용보험에서 받는건지도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기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고용보험에서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조건을 갖춘 육아휴직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여되고 육아휴직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