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1일 6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향후, 공단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급 가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