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단기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에도 가입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국내 일반 근로자는 당연히 보장을 받지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1~2년 정도의 단기 근로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외국인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국내 근로간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제도가 별도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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