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1. 「주민등록법」 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거나,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