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반 근로자는 당연히 보장을 받지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1~2년 정도의 단기 근로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외국인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국내 근로간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제도가 별도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1. 「주민등록법」 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거나,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