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근로나 산재 보상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차별이 금지되며, 법령의 적용이 별도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외국인과 내국인을 단순히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상 보호하는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