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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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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3개월간 해외여행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월말일자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게 4월 22일~7월 14일까지 며느리 출산에 따른 간호 및 산후조리를 위하여 해외 체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3월~4월 실업급여 수령하다가

해외여행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령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여행 끝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재직기간은 11년 입니다.

성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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