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다가 3개월간 해외여행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월말일자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게 4월 22일~7월 14일까지 며느리 출산에 따른 간호 및 산후조리를 위하여 해외 체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3월~4월 실업급여 수령하다가
해외여행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령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여행 끝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재직기간은 11년 입니다.
성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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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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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은 며느리 출산에 따른 간호 및 산후조리로 인하여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기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