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는데요.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는데요.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에는 어떤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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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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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의 증여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경과한 날로부터 15년이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합산과는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에 특별한 것은 없고 증여자와 증여받는자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에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별다른 요건은 필요하지 않고,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일 ~ 이전 10년까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