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마지막 달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와 절차, 처리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전화, 계좌 입금내역 등을 준비해서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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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 외에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일한 사실,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 등 객관적 자료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신고절차는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감독관 및 노동청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종전에 구두로 체결한 내용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 진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 연장가능하며 출석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금액을 확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사실은 기존에 지급된 임금액이나 임금명세서를 제출하여 임금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급여계좌의 계좌별 거래내역 내지 이체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에 병행하여 소송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별도 증거 없이 언제까지

    일했다고 주장해도 회사에서 일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기간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기본적으로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