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종전에 구두로 체결한 내용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 진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 연장가능하며 출석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금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