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영대 평론가 사망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Rnfmadlll
Rnfmadlll

월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센처 신고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지급 신고랑 예고해고수당 신고 할라는데 지정된 담당자 분께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라나요??

그리고 지금 돈 지급 안 한다 하셔서 근로감독관님 지정될 예정인데 이분통해서 신고 가능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신고문제에 대해서는 배정된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에 대한 것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제기 이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된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은 고용센터가 아닌 고용노동청에 하는 것이며, 추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된다면 그 분에게 근로계약서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