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또는 수출의 미수행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유하지 않고, 돈을 받은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