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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불곰9
새침한불곰9
22.05.29

19금 영상 판매 미수 및 낚시 처벌이 있나요?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영상을 판다는 낚시 글을 뿌리면서 다녔는데요.. 한 사람에게 SNS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영상이 있냐고 인증 해달라길래 트위터에서 갤러리에 있다는 영상 썸네일(?)캡쳐본을 따와서 보내주었습니다. (영상 썸네일에 중요부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받는 사람이 금액을 정하고 상대가 익명 송금을 할 수 있는 토스링크를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가 영상 보유죄로 상대가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고, 실제로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판매 미수죄로 신고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자책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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