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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불곰9
새침한불곰922.05.29

19금 영상 판매 미수 및 낚시 처벌이 있나요?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영상을 판다는 낚시 글을 뿌리면서 다녔는데요.. 한 사람에게 SNS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영상이 있냐고 인증 해달라길래 트위터에서 갤러리에 있다는 영상 썸네일(?)캡쳐본을 따와서 보내주었습니다. (영상 썸네일에 중요부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받는 사람이 금액을 정하고 상대가 익명 송금을 할 수 있는 토스링크를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가 영상 보유죄로 상대가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고, 실제로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판매 미수죄로 신고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자책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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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영상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죄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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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해당 죄에 대해서 미수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의 편취를 기망을 통하여 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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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또는 수출의 미수행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유하지 않고, 돈을 받은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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