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kt 직권해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하여
160만원 정도가 직권해지되어 일시납부하라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신용정보 회사측에서는 분할 납부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분할납부가 불가능 한건가요?
Skt측에 전화해도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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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는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요구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이미 skt에서 채권을 매도한 것으로 보여 skt에 연락한다고 하여 변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권 추심 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는 원래 채권자에게 연락하여도 소용이 없고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해당 회사마다 정책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용정보회사가 일시납만 가능하다고 해도, 분할납부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SKT 고객센터에 연락해 채권 이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