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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24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발급시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요?

지인문제인데요. 지인분이 친한 친구를 알바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정도로 하며 주급으로 임금을 줬고 친구라서 보건증도 발급안했는데 이런경우에 혹시 누가 알고 신고를 한다면 노동법이나 고용법에 저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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