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발급시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요?
지인문제인데요. 지인분이 친한 친구를 알바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정도로 하며 주급으로 임금을 줬고 친구라서 보건증도 발급안했는데 이런경우에 혹시 누가 알고 신고를 한다면 노동법이나 고용법에 저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이에 따란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본인이 아닌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노동법과는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보건증 없이 근무하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므로 미발급 받은 사업주나 직원이 50% 이상있다면 1차 적발시 5인 미만 사업장 업주는 30만원, 5인 이상 사업장 업주는 50만원의 과태료, 해당 근로자는 1차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위반시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사업장임에도 보건증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