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가 근로자를 근로계약및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용했을시 불이익 무엇입니까??
지인이 신용상의 문제로 근로계약및 사대보험 없이 1년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누가 신고를 할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물어보길래 몰라 했는데요 궁금 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추후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취득하게 되는 경우 소급해서 전 기간을 납부해야하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4대보험 가입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4대보험 미가입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의 경우 신고하여야 함에도 미신고 한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보험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미작성하는 경우도 벌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벌금형이될 수도 있고,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는 미신고 및 거짓 작성의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대보험 미가입시 가중금액 납부 및 소급적용해서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등 4대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직원을 가입시키지 않고 근로시킨 경우, 공단에 해당 직원이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게 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최근 3년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분까지 포함하여 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추후 퇴직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