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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인 도와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신고 할 수 있나요? 

지인이 아르바이트 쓰기에는 비용이 많이 나가서 잠깐 잠깐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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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는 사용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근로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제3자가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단지 타인의 일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만으로 타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거나 할 상황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기는 하여 타인이 고발 등을 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