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 도와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신고 할 수 있나요? 
지인이 아르바이트 쓰기에는 비용이 많이 나가서 잠깐 잠깐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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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는 사용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근로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제3자가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단지 타인의 일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만으로 타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거나 할 상황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기는 하여 타인이 고발 등을 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