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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황로249
밝은황로24923.10.11

회사 내에서 상사에게 갑잘,욕설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화사 내에서 욕설을 받고 사람을 깎아 내리는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으면 그 증거로(녹취록)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가 된다면 그사람은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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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법원이 직접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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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상사에게 갑잘,욕설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사용자가 징계 및 공간분리 등 조치를 할 의무를 가지고, 노동부에서 직접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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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전 절차로 회사에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신고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할 뿐입니다.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회사가 괴롭힘 조사, 분리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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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내부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조사를 거쳐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는 회사에서 징계조치 하게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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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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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고, 회사에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 가해자 및 피해자에대한 일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아닌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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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폭언이나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괴롭힘 가해자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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