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인 커피숍 알바, 사장님이 신청한 매장 말고 다른매장으로 근무조 넣음
저희 동네 브랜드 커피숍은 한 사장님이 여러 매장을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분명 ♥♥점으로 지원을 했지만 다른 ★★점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 저희집에서 30분 걸리는 거리에서요) 면접에서는 제가 ♥♥에 지원하기도 했고, 희망근무점도 ♥♥점이라고 했는데 합격문자 받고 단톡방에 초대된건 ★★점이예요... 기재된 사실과 다른 부분 노동청에 신고할수 없나요? 저는 ★★점에서 근무하게 되면 교통비 왕복 3천원이나 날려야해서 실 수령액이 5천원 남짓이에요... (세금떼고,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의 90프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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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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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사업장이므로 채용절차법 적용 제외여서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