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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87
위대한사자8724.04.15

이런경우 알바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 입니다

알바가 일하는 매장에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매대 안,

심지어 저희매장 창고까지 들어갔는데요

저와 계약 하지 않은 일반인을 매장 안, 창고 안으로 데려 왔습니다

추후 다른 알바가 저한테 말해줘서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매장은 프렌차이즈 매장으로써 본사와 비밀보안서약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알바 행동이 너무 적반하장이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무슨무슨 죄목으로 고소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처벌 가능한지 여부도 여쭙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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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매장 안에 외부인을 데려온 것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무슨 법이 적용되는지는 노동법 외의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 행동이 너무 적반하장이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무슨무슨 죄목으로 고소가 성립 되나요?

    → 위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범죄 성립요건 등 형사고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형사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소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