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고 10월까지 직원으로써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새로 들어온 점장님이 자신이 데려오기로 한 사람에게 직원자리를 주기위해 저에게 7월 1일에 전화로 8월부터 알바로 일할지 7월 3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둘지 물었습니다
가게 대표님이 인건비를 줄여야한다고 예전부터 말씀하셨었고 새로오신 점장님은 기존 직원이 있다는것을 알고계셨습니다
직원으로서 특별한 결격사유없이 잘 일하고 있었고 직원으로서 근무해야 생활에 맞는 급여가 충당됩니다 애초에 먼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아무런 대응없이 해고당해야하는걸까요?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법적조치나 해고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