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는 대응방법이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고 10월까지 직원으로써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새로 들어온 점장님이 자신이 데려오기로 한 사람에게 직원자리를 주기위해 저에게 7월 1일에 전화로 8월부터 알바로 일할지 7월 3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둘지 물었습니다
가게 대표님이 인건비를 줄여야한다고 예전부터 말씀하셨었고 새로오신 점장님은 기존 직원이 있다는것을 알고계셨습니다
직원으로서 특별한 결격사유없이 잘 일하고 있었고 직원으로서 근무해야 생활에 맞는 급여가 충당됩니다 애초에 먼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아무런 대응없이 해고당해야하는걸까요?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법적조치나 해고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노동관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위반 등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진 해고통보로 볼 수 없지만 거부하면 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아무런 대응없이 해고당해야하는걸까요?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법적조치나 해고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0일전의 해고예고를 진행하였다면, 별도의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접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 미통보시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기 때문에 구제받긴 어렵습니다.
다만, 10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10월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알바로 계속근무를 할지 그만둘지에 대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가 되더라도
법상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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