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자가 2주 후 물건을 찾으러 회사에 갔는데 없다고 해서 찾으면 준다 하였고, 택배비를 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물건을 수령하기전에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발견해서 물건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퇴사자의 물건중 하나가 덜 왔고. 이전에 택배비를 사측에서 부담한다는 것과 달리 착불로 와서 택배비 지불 및 정확한 개인 물건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물건을 찾지 못한 다면 그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택배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착불요금을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택배비나 구체적인 물품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워낙 손해가 적고 소액인 채권인 점에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했을때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소 제기 여부 등은 신중하게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 퇴사자라도 그의 물건을 임의로 버리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