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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올곧은오릭스228
올곧은오릭스228
21.05.28

무단 퇴사자 물건을 회사에서 버렸을 경우

무단 퇴사자가 2주 후 물건을 찾으러 회사에 갔는데 없다고 해서 찾으면 준다 하였고, 택배비를 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물건을 수령하기전에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발견해서 물건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퇴사자의 물건중 하나가 덜 왔고. 이전에 택배비를 사측에서 부담한다는 것과 달리 착불로 와서 택배비 지불 및 정확한 개인 물건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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