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자 물건을 회사에서 버렸을 경우
무단 퇴사자가 2주 후 물건을 찾으러 회사에 갔는데 없다고 해서 찾으면 준다 하였고, 택배비를 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물건을 수령하기전에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발견해서 물건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퇴사자의 물건중 하나가 덜 왔고. 이전에 택배비를 사측에서 부담한다는 것과 달리 착불로 와서 택배비 지불 및 정확한 개인 물건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물건을 찾지 못한 다면 그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택배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착불요금을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택배비나 구체적인 물품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워낙 손해가 적고 소액인 채권인 점에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했을때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소 제기 여부 등은 신중하게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 퇴사자라도 그의 물건을 임의로 버리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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