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민한코요테253
기민한코요테25323.04.24

인테리어 공사 관련 수도가 터져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가능여부와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피부샵 개업을 위해 신축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중이었으며 수도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수도 관련 공사는 잘 진행되었으나 수도공사업체에서 서비스로 세탁기 급수호스(저희가 들고있던 호스 2종류 중 1종류)을

연결해줬고 이상없이 연결된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저희쪽에서 요청한것은 아니었으며 공사가 끝나갈 즈음 확인을 위해 들어가니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배관 2종류 중 1종류는 저희가 쓰려고 했던 호스가 아니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날 상가주인에게 연락이 와 가게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고

급하게 가게에 가보니 세탁기 호수가 빠져 물이 터진상태였으며 바닥에는 3CM 가량 바닥 전체가 물이 차있었고

가게에 있던 새로 구매한 목재 가구들과 전자기기 및 집기류 들이 대부분 젖어있었습니다.

또한 바닥에는 최근에 새로 시공한 데코타일이 깔려있었습니다.

약 3일에 걸쳐 물을 빼내고 제습기를 이용해 최대한 말려놓긴했으나 목재가구나 바닥 데코타일 같은경우 이미 물을

머금어 추후 곰팡이, 데코타일 들뜸, 목재가구 틀어짐 및 들뜸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닥공사를 새로해야함에 따라 개업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공사 업체 사장에게 연락하여 배상부분을 이야기 했으며

수도공사 사장님도 좋은 마음으로 서비스 해주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된거니

가구 및 전자제품 문제, 개업 늦어짐에 따른 손해, 밤새 틀어져있던 수도 관련 비용 등은 저희가 부담할테니

바닥 데코타일에 대해서만 배상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저희가 시공한 바닥공사업체에 확인하니 철거 및 재시공비 140만원

견적을 받아 140만원 배상요구를 했습니다.

※ 전체 피해 부분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250만원 정도의 피해가 생긴것으로 보입니다.

- 바닥 데코타일, 가구, 가전, 개업 지연, 물터짐에 대한 사후 처리를 위한 노동, 수도세 등

그런데 수도공사업체 사장은 처음에는 소송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맞짱을 뜨자' 거나

'칼을 들고가겠다 어디에 있냐'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였으며

이후에는 140만원이라는 비용에 대해 과하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알고있는 업체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저희쪽에서는 수도공사업체 사장님이 알고있는 업체를 저희가 신뢰할 수 없으며 저희가 시공했던 업체가

시공을 잘 해주어 기존해 시공했던 업체를 통해 재시공받고 싶다고 얘기하니

수도공사업체 사장은 계속 화만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제는 양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을 전부 받으려고하는데

1. 수도업체에서 서비스로 해준 작업에 대해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보상의 범위가 어느정도 될지

질문드립니다

2. 상대쪽에서 자신이 알고있는 업체에서 재시공을 해준다고 했을 때 거부하고 저희쪽에 아는 사람에게 시공받는게

가능한가요?(저희쪽에 아는 바닥업체는 친, 인척 아니며 사적으로도 알고있던 사이가 아닙니다. 단지 가게를 인테리어하며

저희가 알아봐서 처음 시공을 받은 업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도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액이 250만원 정도라면 전액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애초 시공을 했던 업체에 의뢰해서 공사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