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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제비298
포근한제비29821.04.06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친구랑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 친구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서요.

우선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저는 지금 재직중이며 근로소득이 4000가까이 되는 편입니다.

5개월정도를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하는데 그 동안에는

큰 수입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제가 따로 내는 비용이나

세금, 4대보험에 차이가 생길까요?

2. 제가 찾아본 바로는 매출이 3400만원 이상이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회사에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3. 5개월 후에는 친구한테 포괄양도양수로 넘기려고하는데 그 동안에

저한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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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별다른 소득이 없고, 직원등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유미의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본업과 추가 수입으로 인한 월 소득의 합이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인 503만원(2020년 7월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직장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되어 직장에서 부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3. 5개월간은 해당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사업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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