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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청구인쪽의 질문을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탄핵 심판 영상을 보면 증인이 청구인쪽의 질문을 거부한다라고 고지하는 것이 나오던데요, 이럴경우 문제 없는 것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언거부권 행사요건에 부합한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이 일방의 질문에만 답을 한다면 그의 진슬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답변을 할지 말지는 증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답변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곤란하다거나 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출석하여 구체적이지 않으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때 당사자로서는 적대적인 증인에 대하여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진술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