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리하거나 대답하기 싫다는 사유는 정당한 증언거부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안하면 안됩니다. 특히, 피고인의 질문에만 답변을 거부하면 재판장이 편향된 답변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추측성 발언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