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갑을 주웠어요
피해자가 신고해서 피의자 조사 받았습니다
안에 10만원 정도 있던 현금은 다 사용했고 현금 외 지갑은 반납하고 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으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하지 않기로 하고 검찰로 송치된것 같은데요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소송 들어올 경우 어느 정도선까지 합의금 요청이 들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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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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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만원정도의 소액피해사건이라면, 합의하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에서는 합의금 개념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배상하셔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해금액인 10만원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청구액은 피해액 등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