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횡령죄 기간 및 반성문제출 관련하여
점유이탈횡령죄로 조사받고 왔는데 초범입니다
(지갑습득 후 판매해 이득을 취하려 했음)
지갑은 돌려드렸으나 피해자분 합의금 요구하셨고
구체적인 금액제시는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급할 수 없는 합의금 제시시 합의를 못하는 상황인데 합의금 지급 안될시 피해자분이 엄벌에 처해달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 조사만 받은 상태이며 검찰에 송치될 경우 언제쯤 연락 받나요? 다들 반성문 제출하셨다는데 연락오면 제출하라고 하시나요 제가 알아서 작성해서 제출드려야하나요?
합의 안될시 볼금이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기소유예 받는다면 기록이 남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