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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남생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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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건축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면 준공이 안떨어지나요?

농가주택을 지으려하는데 설계도에는 벽돌시공으로 되어있는데 시공사에서 메탈사이딩이나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한다면 준공이 안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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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승인 일괄처리 대상인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정리된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일괄처리 조건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감재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하나 면적에는 영향이 없거나 일괄처리 규정 안(50제곱미터 이하 또는 전체 바닥변적의 1/10이하)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외단열 공법이라면 마감재의 변경이 좀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내단열 공법일 경우 벽체 중심선이 구조벽체와 마감재를 포함한 두께의 중심이며, 외단열 공법일 경우 구조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열형태에 따라 질문에 내용이 달라집니다. 외단열 공법이라면 마감재가 바뀌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통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색채나 재질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면적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변경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고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공 검사는 실제로 건축된 건물이 승인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설계도에 벽돌 시공으로 되어 있는데, 시공사에서 임의로 메탈 사이딩이나 세라믹 사이딩으로 변경하여 시공할 경우, 이는 설계도서와 다른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준공 검사 시 설계도와의 불일치로 인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설계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