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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랑우탄244
태평한오랑우탄24424.04.23

통장가압류해지방법에대해 궁금합니다

집주인과의 보증금문제로 다투다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공탁으로걸어버렸습니다. 생계비부족으로 대부업에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갚았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자들은 공탁금을 차일피일미루면서 찾아가지도않고 시간만 보내다 공탁금을 찾아가놓고 그동안의 공탁금찾는시간에 들었던 비용과 이자를 저에게 달라고합니다.

더불어 통장압류까지 다해버린상태라 전혀 금융활동을 할수없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자문을 통해 가압류된 통장을 풀고싶습니다.

상담도 원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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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공탁금 출급 청구: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통지서와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서에는 청구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갚았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2.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대부업자들이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비용과 이자를 요구하며 통장 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3.가압류 취소 신청: 통장 압류로 인해 금융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은 가압류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신청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