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원 임시퇴원 '야간외출제한' 결정, 행정심판/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최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퇴원 조건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야간외출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이처럼 소년원 임시퇴원 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과한 '야간외출제한' 같은 조건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분'에 해당한다면,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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