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연차 그리고 육아휴직계산
입사일 : 23년 2월 1일
출산 예정일 : 24년 1월 11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내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회사와 협상을 하려고하는데요..
처음에 구두로 경영쪽에 물어봤을때는 연차사용촉진시키니깐 24년 발생 연차는 수당 지급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질문1. 제가 알아본것과는 달라서 만약 수당지급이 안된다면 첫번째와 같이 24년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약 회사에서 확인후 수당지급 및 이월이 가능하다고하면 두번째와같이 육휴 이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 헷갈리네요 아래 계산한게 맞을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회계연도(매년 1.1)기준 1차 7월 / 2차 10월입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라면 모두 사용해야 하나, 휴직으로 인해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별도 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1.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25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다면 두번째 안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발생이후 사용안하고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물론 24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3. 올려주신 표에 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시하신 방식 중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자에게는 연차촉진이 안됩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소멸 시킬 수는 없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직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고,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