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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스컹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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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번개장터 판매시 이럴 때 환불 해줘야하나요?

번개장터에서 제가 가진 a라는 패딩을 b패딩과 교환을 했습니다. 저는 b패딩을 조금 입다가 다시 번개장터에 내놓았고 이 패딩을 80만원에 판매를 했는데요.

구매한 사람은 만나서 확인 후 실착까지 해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2 주정도 뒤에 제게서 패딩을 구매한 사람이 환불을 요청하더군요. 본인도 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하려고 내놓았었는데 자기가 판매한 사람이 편집샵에서 일하는 직원이 확인해보니 가품이 의심된다고 하며 다시 환불을 해줬다 했고
저에게도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품으로 확정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전에 패딩을 교환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사람도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해 이전 거래자에게 확인을 해보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매 사이트에서 이력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법적으로 환불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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