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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스컹크26723.12.08

번개장터 판매시 이럴 때 환불 해줘야하나요?

번개장터에서 제가 가진 a라는 패딩을 b패딩과 교환을 했습니다. 저는 b패딩을 조금 입다가 다시 번개장터에 내놓았고 이 패딩을 80만원에 판매를 했는데요.

구매한 사람은 만나서 확인 후 실착까지 해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2 주정도 뒤에 제게서 패딩을 구매한 사람이 환불을 요청하더군요. 본인도 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하려고 내놓았었는데 자기가 판매한 사람이 편집샵에서 일하는 직원이 확인해보니 가품이 의심된다고 하며 다시 환불을 해줬다 했고
저에게도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품으로 확정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전에 패딩을 교환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사람도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해 이전 거래자에게 확인을 해보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매 사이트에서 이력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법적으로 환불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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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쩔수 없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품이라는 증거도 없이 그런 의심이 된다는 정도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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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진품을 전제로 책정된 것이라면, 가품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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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가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더라도 정품임을 전제로 거래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보통 가품과 정품의 가격 차이가 상당하므로) 가품이라고 한다면 거래가 취소되어 그에 따라 환불 또는 교환한 패딩의 반환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환한 패딩을 돌려주는 게 불가능할 것이므로 금전적으로 지급하셔야 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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