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증여세는 주식 수익금도 신고하나요?
자녀계좌로 주식을 500정도사서 30년묵힐계획이고 꾸준히 월5~10만원정도 넣을예정입니다. 만일 주식수익으로도 자산이 +가된다면 수익본 주식금액도 증여세에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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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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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녀계좌에 납입후 주식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주식수익은 증여가 아니며 현금입금금액이 증여행위 인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내)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는 시점마다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자금을 증여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도
당초 시드머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투자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