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정 퇴사일 없는 사직서 제출시 사직서로 인정되나요?
직원 중 일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수차례 사장에게 보고 했고 그 직원과 불화로 월초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사예정일은 없었고 작성일만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사장이 인수인계도 해야되고 하니 말일까지 근무해달라, 그러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당장 갈곳이 있었으나 그동안 일한 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순쯤 갑자기 오늘까지만 하라고 통보 받았는데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퇴사 예정일은 없었고 구두로 말일까지 하기로 하여 사직서를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뭐 이런 말도 전혀 없었고 상실신고에는 개인사유 퇴사라고 되어 있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말일까지 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으니 말일까지 남은기간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퇴사예정일이 없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사직서로 효력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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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비진의 의사로 처리될 수 있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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